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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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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준비 여권 및 비자발급
오케이 잉글리쉬 아카데미 여권 및 비자발급

여권 및 비자발급

현재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이 가능 합니다.

1. 여권이란

-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아 ㄴ펴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해야 되고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권사본과 그와 같은 사진을 꼭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2. 여권의 용도

- 출입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 시
- 달러 환전 시
- 비자 신청 및 발급 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 시
- 국제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 (FLYTO 카드) 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 분실이나 도난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시 병역의무자가 병역 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를 할 때
-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트카를 임대할 때
- 호텔에 투숙할 때

3.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 또는 만 18세 이상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 재입국)하였을 때 /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 관용여권(외교통상부에서 발급)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외교통상부 여권과 전화번호 : 720-2348, 720-3780)

4. 여권발급 수수료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권법령에 의거하여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1.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 신분증 : 주민 등록증(발급사실 확인서), 운전 면허증, 유효한 여권, 군인 신분증에 한함.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신청은 불가함.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수수료 : 여권발급 신청서 앞, 뒤쪽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여권 명의인이 자필로 서명. (단, 18세미만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서명 가능)

2. 병역 관계 서류

- 25세 ~ 37세 병역 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 ~ 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 ~ 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3.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 발급

- 공통 구비 서류
- 부 또는 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 증명서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생략함.
   부모 이혼으로 친권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친권자가 신청하거나 친권자의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를 받아야함.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위임을 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인자만 신청 가능함. 부모 자녀 주민등록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첨부.

4. 현역 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

- 공통 구비 서류
- 국외 여행 허가서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복무 확인서 제출시 신원조회가 면제됨.

5. 사관생도

- 공통 구비 서류
- 국외 여행 허가서 (소속 학교장 발행)

6. 현역 의무 복무가 아님 대체 의무 복무자

- 공통 구비 서류
- 국외 여행 허가서 (병무청 발행)
- 단수여권, 5년복수여권 가능
   대체 의무 복무자라 함은 현역 군인

7. 6개월이내 전역 예정인 경우

- 공통 구비 서류
- 전역 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전역 예정일 명시)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1. 사증란 추가

- 빈번한 해외여행 등으로 출입국 사증 스탬프를 날인 할 여백이 없는 경우, 사증란 추가를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구비서류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

2. 동반 자녀 분리

- 모의 여권에 동반자녀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 동반자녀는 분리된 자녀의 여권이 필요할 경우 신규발급을 받아야 함.


여권의 재발급

1. 기간 연장 재발급

-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진 부착식 여권(구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이내의 유효한 기간을 부여한 사진 전자식 신여권으로 재발급 (신청시기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이내)
   구비서류 : 여권 신규 발급 신청서와 동일함(공통 구비서류), 구 여권(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반드시 지참)

2. 분실 재발급

- 여권 신규 발급 신청서와 동일함(공통 구비서류)
- 분실 신고서,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여권 분실신고와 분실 수 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위임불가)

3. 훼손 재발급

- 여권 신규 발급 신청서와 동일함(공통 구비서류)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훼손된 여권

4. 성명(개정),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 재발급

- 여권 신규 발급 신청서와 동일함(공통 구비서류)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여권


여권 수령 및 발급청

1. 여권 수령

- 본인 수령 시 :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 수령 시 : 여권 발급자의 신분증 / 접수증 /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접수증 / 직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1통 / 대리인(직계가족)의 신분증 (미성년자 여권 수령은 직계 가족만이 수령 가능)
-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 송출업자 및 해외 이주 알선업자가 대리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함.

2. 여권 발급청

- 해당지역의 대행기관을 통해 접수 및 발급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passport.go.kr)

※ 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며,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도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의 여행 시에는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내 재외 공관(대사관)에서 여권의 사증란에 스탬프를 찍거나 사증을 붙여 발급한다.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방문목적, 체류기간, 사용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방문목적 : 관광비자 / 학생비자 / 방문비자 / 주재원 비자 / 경유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 / ARRIVAL 비자 / 문화 공연 비자
- 체류기간 : 영주비자 / 임시비자
- 사용횟수 : 단수비자 / 복수비자
학생비자의 경우 필요한 비자서류를 미리 체크하고 입학 허가서가 도착하면 바로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영문이므로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분수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자서류 제출 전 전문가에게 한번 확인 받는 것이 좋다.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비자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 없이 입국하여도 30일간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머무를 경우라면 비자를 받아 가는 편이 좋다.

1. 관광비자

- 30일 이상 되는 긴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출국 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비자를 신청하여 받게 된다. 59일 이상 체류를 원할 시에는 현지에서 한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공부나 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필리핀 교육부와 이민국에 정식 인가된 학교나 학원에 등록하여 SSP를 발급받은 후에는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2. 학생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