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준비 Prepare for language training
- 탑승권과 함께 수하물표는 수하물이 분실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간수하여야 한다.
- 또한 자신의 수하물에는 식별이 잘 되도록 이름표나 표식을 달아두면 도착하여 찾을 때 편리하다.
-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를 영어로 분명히 기재 하도록 한다.
-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 이미 탑승한 항공권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소지하는 것이 좋다.
- 여행도중 경유할 때는 물론이고 입극 시 리턴 티켓(귀국 항공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체크인 가방은 1인당 0~20Kg(당공편에 따라 다름)이고 초과시 추가 요금이 있다.
- 또한 기내에 반입되는 가방은 가로, 세로 , 높이의 합이 115Cm 이내, 무게 10Kg까지 허용된다.
4.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 바로 검색대가 있다. 몸에 지니거나 들고 있는 짐들을 모두 탐지기 벨트위에 올리고 그옆의 금속 탐지기 문을 통해 나간다. 이상 없이 통과한 짐을 찾는다. 이때 고가품(골프클럽, 고가의 귀금속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고 귀국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난 시 보험처리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1. 세관규정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다음에 열거하는 품목을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없다. (담배 4백 개피, 입담배 2통, 양주 2병(1병단 1리터를 초과하지 못함)2. 외환규정
US$ 3천 이상을 소지한 여행객은 관세 구역 안에 있는 중앙은행 카운터에 신고를 해야한다. 출국 시 갖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은 들어올 때 가져왔던 액수를 넘을 수 없다.